사기
피해자 B이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자, 그의 동거인 F와 지인 G은 B의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A를 끌어들여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피고인과 F, G은 B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B 명의 계좌에서 총 9천만 원을 F와 G의 계좌로 이체하고, B 명의의 허위 차용증을 위조하여 주유소 사무실에 두는 방식으로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F는 B의 계좌에서 총 8천만 원을 피고인 계좌 등으로 임의 이체했습니다. 이들은 B 명의의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과 시청에 제출하여 허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F와 G에게 법률 상담, 법률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총 3천만 원을 대가로 취득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 B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이 악화되자, 그의 동거인 F는 B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했고, B의 지인 G과 함께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법률 사무장 경력이 있는 피고인 A를 찾아가 B의 재산을 가로챌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주도하에 B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고, 허위 차용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과 시청에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방식으로 B의 재산을 편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법률 사무장 경력을 내세워 F와 G에게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 F, G과 함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B의 계좌에서 빼낸 돈 중에서 3천만 원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취득한 3천만 원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한 대가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F, G과 사전에 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이후에도 범행 은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의 계좌에서 빼낸 8천만 원 중 F에게 돌려준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경력을 내세워 금품(3천만 원)을 받고 법률 상담, 문서 위조 조언, 고소장 작성 등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B의 사망을 앞둔 시기에 재산을 빼돌리고 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고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망인 유족 측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F와 G이 유족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한 주요 범죄와 관련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B의 계좌 정보를 권한 없이 폰뱅킹에 입력하여 B 명의 계좌에서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과 F는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허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제116조):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이익 등을 받고 소송, 수사 등 법률 사건에 관하여 법률 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전 사무장 경력을 내세워 금품(3천만 원)을 받고 법률 자문, 문서 위조 조언, 고소장 작성 등을 하였으므로 변호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이러한 범죄로 얻은 금품은 추징됩니다.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B 명의의 차용증, 임대차 계약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주유소 사무실이나 법원, 시청 등에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일부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등에 대해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납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 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위임장 등을 미리 준비하고 주기적으로 재산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 정보를 이용한 폰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는 명백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이며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앞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인감, 인장, 신분증, 계좌 정보 등은 철저히 관리하여 불법적인 재산 탈취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소송, 수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임대차 계약서, 위임장 등 중요한 문서는 위조 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되며, 이를 이용한 재산 취득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