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D 주식회사가 C에게 빌려준 300만 원 채권을 원고 A 주식회사가 양수받았는데, 채무자 C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C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제들과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나누는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1/3)을 포기하고 피고인 형제 B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는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C의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상속 지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해당 지분을 C에게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D 주식회사가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이 채권은 2021년 12월 21일 원고 A 주식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7월 23일 C의 아버지 E가 사망하여 C은 피고 B, F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C은 원고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곳에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21년 10월 21일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 1/3을 포기하고 피고 B가 아파트 전체를 단독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게 되자, C과 피고 B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2021년 10월 21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B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자신의 상속 재산을 포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해당 상속 지분을 C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와 재산을 받은 사람의 악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아는 것)는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다루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상속 지분 포기자)는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