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호텔 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사건
원고는 제주시에 위치한 D호텔 신축 공사의 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475,72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사는 2018년 9월 15일에 완료되었고, 호텔은 그 해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대금 중 342,145,000원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는 E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사용승인의무 준수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E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의무 준수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승인의무 준수기한은 각 하도급업체별로 적용되며, 원고는 해당 기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군성 변호사
법무법인 오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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