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 D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룸 차임 상당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임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D을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에게 월 190만원의 보수를 약정했으나 D에게 일부 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이 식당 건물 2층 원룸에 거주한 차임 상당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임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D이 동업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D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D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 A가 D에게 가지는 원룸 차임 채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체불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임금 체불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임금 직접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 지정 여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참조)
임금체불 고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관련):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다툼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 의무의 근거, 회사의 규모 및 사업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임금 직접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가 이유 없을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실제 업무 지시 관계,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고정급 등), 비품 소유 여부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 기록, 문자나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임을 인식하고, 동업 관계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동업 약정서와 투자 사실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