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제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피고인 A는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R과 S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O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R과 S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O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2월 3일 오전 7시 30분경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던 피고인 A와 불상자가 피해자 R, S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 A와 불상자는 피해자 R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때렸으며, 피해자 S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O은 피해자 R, S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R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온몸을 때렸으며, 피해자 S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온몸을 때려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공동상해 혐의 인정 여부와 피고인 O의 상해 혐의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피고인 O에게 벌금 7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O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 O이 외투를 벗은 후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넘어뜨리고 수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O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두 피고인 모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점, 특히 피고인 O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O은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 R과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 O은 피해자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온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상해)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R과 S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이 법률에 따라 공동상해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공동범행은 단독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O은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침해 행위에 비해 지나치지 않고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는 경합범을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개의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항소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사소한 시비라도 폭력으로 이어지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방어행위는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맞대응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동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상해 진단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