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출된 현금을 특정 장소에 두게 하거나 빈집에 들어가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의료기기 대금 수거 업무를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초경 인터넷 취업소개 사이트에서 'D'라는 회사의 'E대리'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E대리' 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도를 저지르려는 의도(고의)와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의료기기 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단순히 절도의 예비 단계였을 뿐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갈 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1, 2호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해 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취업소개 사이트를 통해 'E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주거침입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정상적인 의료기기 대금 수거'라는 주장은, △'E대리'를 만나거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점 △단순 업무임에도 일당 13만 원이라는 고액을 받은 점 △대금 지급인을 만나지 않고 전봇대 밑이나 빈집 냉장고에서 돈을 수거한 점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대신 고액을 현금으로만 수거한 점 △수거한 돈을 회사나 'E대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긴 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도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E대리'의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현금을 가져가려 차에 접근하다가 제지당한 점 등을 들어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범행 경위와 피고인과 'E대리'가 주고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몰래 가져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피고인은 'E대리' 등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돈을 가져가려 했으나 다른 사람의 제지로 실패한 경우,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절도미수죄가 성립했습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시작한 때를 말하며,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현금에 접근한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L의 현관문 비밀번호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나 피해자의 기망에 의한 행동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도, 주거침입, 절도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에게 절취당한 1,7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배상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취업 사기 유형 주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 특히 '단순 현금 수거' 등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명이나 업무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현금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고액 현금 인출 요구 거부: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금을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주의: 전화로 비밀번호, 계좌 정보,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지시하는 행위는 모두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 즉시 신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지시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가담자도 처벌 대상: 본인이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고액의 현금 거래 등)을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형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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