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피고인 A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 100만원을 훔치고, 길에 세워둔 손수레와 편의점 종업원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또한 의류판매점에 침입하고,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 총 423만 8천 5백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타인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주워 이를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음식값을 결제하려 했으나, 분실 신고로 인해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0일 C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가 두고 간 현금 100만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6월 1일에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세워둔 손수레와 물품을 훔치고, 6월 7일에는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떨어뜨린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6월 12일 밤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L의 주머니에서 구찌 지갑, 현금 7만원, 아이폰 등 187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총 6회에 걸쳐 423만 8천 5백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6월 24일에는 K 의류판매점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6월 11일 F편의점 뒤 벤치에서 피해자 M의 N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6월 14일 Q 음식점에서 2만 8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계산 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사기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 행위 (현금인출기 현금, 손수레, 휴대전화, 취객 물품 등)에 대한 죄책, 건조물침입과 점유이탈물횡령 (습득한 신용카드)의 성립 여부,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미수 범행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반복적인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시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미약과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의 현금, 손수레, 휴대전화, 취객의 물품 등을 훔친 여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의류판매점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벤치에 두고 간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가져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52조 (미수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에 적용되며, 이익을 얻으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값을 결제하려다 실패한 행위에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감경):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신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참작되어 양형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현금인출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현금 인출 여부를 재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도 개인 소지품이나 귀중품을 노출된 곳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했을 때는 소지품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에는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통에 신고하거나 넣어 분실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