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예상치 못한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미지급 용역비와 대출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업관리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기간에 대한 보수나 약정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 12월 3일 제주 서귀포시 토지에 주택 29세대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관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토지 출자자인 피고들에게 2019년 6월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을 시작하여 2020년 7월경 50억~6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초기 사업비 7억 원 중 5억 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경 도로점용·굴착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되는 등 예상과 달리 인허가 절차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근 다른 사업자들이 설치하는 오수관에 연결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오수관 준공 및 이관이 완료되어야 피고들의 오수관 설치 허가 신청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2019년 7월경 원고에게 사업 진행 경과 및 초기 사업비 지출내역 설명을 요구하고, 미집행 사업비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3억 5,360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은 부당하다고 추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상 채무(용역 보수 미지급, 인허가 절차 비협조 등)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출한 비용 및 미지급 용역 보수 합계 200,624,339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용역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초기 비용 용처가 불명확했기에 비용 반환을 요구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맞섰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 지연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의 용역비 및 초기 사업비 대출이자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과 달리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점, 피고들이 사업 경과 및 비용 지출 내역을 요구하고 미집행 초기 사업비를 반환받은 후 사업 진행이나 용역 수행이 사실상 중단된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들이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은 후 다시 입금하지 않거나 인허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N이나 O의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 준공 및 이관이 완료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명시된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준하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용역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 제7조 1의 다항 단서에 따라 담보대출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2019년 8월 이후 발생한 용역보수 및 대출이자 지급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계약의 이행과 해지, 그리고 용역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입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민법은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인허가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의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률이 정한 사유(채무불이행 등)에 의해서만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외부적 요인(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사유로 보기보다는 계약서상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원인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용역비 청구권의 범위: 용역 계약에서 보수는 일반적으로 용역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는 위임 계약의 성격과 유사하게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서의 문언은 당사자 간의 의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서 제7조 1항 다목 단서에 '담보대출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대출이자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외부적 요인(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진 상황은 민법상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을 통해 이와 유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은 시장 상황이나 인허가 조건 등 외부 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획보다는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목 공사나 환경 관련 인허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 지연이나 중단 시 용역비 지급 조건, 초기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그리고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과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해 당사자 간에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서면으로 기록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계약 해지 또는 사업 중단 절차와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