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 의무 없는 행위 강요 등으로 총학생회에 신고되었습니다. 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는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파면 처분이 징계요구 절차의 위법성, 징계의결의 위법성, 행정절차법 위반, 성희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6월 11일, B대학교 총학생회는 B대학교 인권센터에 A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폭언, 성희롱 발언, 의무 없는 행위 강요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B대학교 인권·성평등침해심의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개시했고, 그 결과 A 교수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년 10월 31일 A 교수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B대학교 총장은 2018년 11월 1일 A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교 총장이 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징계 양정을 졸속으로 심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학교 총장이 파면 처분 통보 시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파면 처분이 교원의 직무 특성, 비위의 내용, 징계기준, 다른 교수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징계요구 과정이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현저히 잘못하거나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면 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특정 발언들은 교수의 지위에서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여러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이전의 징계 전력 등을 볼 때, 파면 처분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이 규정은 징계 의결 요구 시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 기록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인권센터의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했으므로 규정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적용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 의무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당사자가 구제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징계의결서가 포함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았고, 처분 전 여러 조사를 통해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처분 이유 제시가 불충분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학생에게 한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잤어?”와 “오~르가즘?” 발언이 교수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학생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무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다수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일부 비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 이전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수 등 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교육을 넘어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 하며,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비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고나 주의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징계 수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이는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절차에 있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절차 규정이 명확히 위반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하며, 단순한 의견 차이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