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주 A리의 이장 선거에서 당선된 D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으로 임명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마을 대의원 총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무효화하고 D의 임명을 요청하여 결국 C장이 D를 이장으로 임명한 사건입니다. 이에 다른 후보였던 원고 B가 D에 대한 이장 임명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C장의 D 임명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12월 10일 A리 이장 선거에서 D가 당선되었으나, 원고 B 등이 D의 불법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제32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2월 7일 D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고 재선거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A리 대의원 총회는 2018년 2월 20일 제32대 선거관리위원회의 D 당선무효 결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제33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D의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32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진행하여 유일한 후보였던 원고 B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B의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C장은 양측의 분쟁으로 이장 임명을 보류하다가 2018년 3월 19일 D를 이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D에 대한 임명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장의 D에 대한 A리 이장 임명 행위가 적법한지,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D의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마을운영규약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며, C장의 D 이장 임명 행위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32대 선거관리위원회의 D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홍보 전단지 배포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 시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D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A리 대의원 총회에서 D의 당선무효 결정을 무효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C장의 D 이장 임명 행위는 주민의 의사를 적절히 조화·반영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인용되거나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