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고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했으며 피해자를 속여 담보대출 보증을 서게 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는 제주시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고 피고인 B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2월경 매도인 F와 매수인 G 사이의 8,000만 원 상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인 72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2,000만 원(A가 1,140만 원, B가 86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것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부동산 컨설팅'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6년 11월 1일자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가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허위 작성되었고 실제 컨설팅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7년 7월 18일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 대가로 카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년 7월 20일경 자신의 명의로 된 K은행, M은행, O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총 3장을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습니다.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R의 처형 S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2017년 1월 16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B가 매도인 F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컨설팅' 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피해자 R에게 '중개수수료 4,000만 원이 들어오면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겠다'고 약속했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즉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가 AB 명의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AC조합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컨설팅 계약 보수, 편취 범의 없음)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상 경합범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