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대해 제주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과세를 부과받자,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를 흡수합병한 B 주식회사가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제주시장으로부터 2016년 9월 9일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182,438,690원과 지방교육세 36,487,73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 중 재산세 180,395,285원, 지방교육세 36,079,057원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B 주식회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지방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 조항에 근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제주시장(피고)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구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바탕을 두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일반적인 재산세율보다 높은 1천분의 40 (즉,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중 골프장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일반적인 대중 골프장과는 다른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중과세가 공공의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피고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관련 법규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규의 헌법 합치 여부를 판단한 선례가 있다면 법원은 그 결정을 따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같이 지방세 관련 분쟁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합병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의 세금 납부 의무나 소송이 신설 또는 존속 법인에게 승계되는 점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