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와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등의 축산물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냉동창고에 대량의 축산물을 보관했으며,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와 섞어 양념갈비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공중 위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1일경부터 같은 해 9월 하순경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 유통에서 직원들을 통해 제조일자로부터 24개월이 지난 총 2톤 상당의 한우 목심 등 축산물의 제조일자 표시를 뜯어내고 새로운 제조일자를 부착하여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위조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1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경까지 유통기한을 위조한 축산물 약 800kg을 자신이 운영하는 B 일반음식점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 축산백화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한우 홍두께 등 약 115.82kg의 축산물을 총 26회에 걸쳐 약 3,322,910원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23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0일경까지 제주시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 가공업체에 공급할 목적으로 약 17.7톤, 시가 합계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보관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5년 3월 31일경부터 같은 해 6월 26일경까지 B 일반음식점에서 미국산 소고기 살치살 293.7kg을 국내산 한우 갈비와 섞어 양념갈비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식당의 원산지 표시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대량의 축산물을 보관한 행위,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 일곱 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먹거리 관련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및 폐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위반 물량도 상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정직하게 영업하는 다른 축산물 업체들의 신인도까지 추락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업주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산지 표기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가공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의 제조일자를 위조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축산물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