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량유류반장인 피고인 A가 유류 재고량 입력 과정에서의 착오로 유류저장탱크에 과도하게 경유를 주입하여 약 20,704리터가 넘쳐흐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용 경유 1,300여만원 상당의 효용이 손괴되고 약 2km 구간의 하천이 오염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군용물손괴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피고인 A는 유류저장탱크의 재고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방물자정보체계(DMIS)에 잘못 입력된 환산값 때문에 실제 유류량 771,252ℓ를 701,252ℓ로 착오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류탱크 최대 저장량을 초과하는 84,000ℓ의 경유를 주입하다가 약 20,704ℓ의 경유가 가스배출구를 통해 넘쳐흘렀습니다. 유출된 경유는 조달가액 13,333,376원 상당의 군용물이었으며, 강원 인제군 지역의 하천 약 2km 구간을 오염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유류 인수 시 입회관을 배치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으나, 법원은 재고 유류량을 착오하여 인수할 유류량을 잘못 산정한 행위만으로도 사고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유류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고 유류량 착오 입력과 유류 인수 시 입회관 미배치 등의 과실로 인해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고량 착오 입력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입회관 배치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 군용물손괴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했으나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고 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평소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유류 재고량 입력 오류라는 업무상 과실로 군용물인 경유를 손괴하고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사안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군용물을 손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에 대해 군형법과 물환경보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류와 같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서는 작은 수치 입력 오류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입력 및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동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데이터를 이전할 때는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여러 번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와 노력은 법적 책임 판단 및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환경 보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휘관이나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