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3월 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의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다른 두 명(B, C)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코로나-19 확산 조장하는 G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및 '마스크 예산 삭감했던 당신들, 정부 욕할 자격은 있나요?'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이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3월 5일,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고인과 동료들은 코로나-19 관련 내용 및 마스크 예산 삭감과 관련된 비판적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쟁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사건에 미치는 효력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금지)와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위반 시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을 주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입법자가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380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판결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시설물 철거 등)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제90조 위반죄)이 핵심 법률 조항입니다. 이들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현수막,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군사법원법 제380조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도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행위라도 법률의 변경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신 법률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는 규제의 정도가 엄격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므로 법령 개정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