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경계근무 중 초병인 피해자 C의 손목을 위험한 물건인 대검으로 긁어 초병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병사식당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손톱으로 긁은 폭행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검으로 인한 초병특수폭행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손톱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14시 30분경, 피고인 A는 소속대 고가초소에서 초병인 피해자 C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장난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검(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목 부위를 약 10차례 왕복으로 그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병사식당에서 피해자 C가 대검으로 그어진 손목 부위를 보여주며 '처음보다 더 부어올랐다'고 말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긁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대검을 사용한 초병폭행 행위의 유무죄 및 적절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폭행죄 공소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손톱 폭행)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병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을 상황이었으나,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평소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폭행 혐의(손톱 폭행)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초병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행위는 군형법 제56조 제2호(초병특수폭행)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은 초병에 대하여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검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군형법 제54조에 따라 형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징역형을 감경할 때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는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6호에 따라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장난이라 할지라도 대검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초병을 포함한 타인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초병특수폭행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병은 군의 주요 경계 대상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공소를 기각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