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를 포함한 다섯 명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사고 피해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6,693,9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모 및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를 포함한 5명은 2021년 12월 2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2021년 12월 30일 광명시 소하동의 한 도로에서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H의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속여 H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70,000원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172,850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720,510원 D의 치료비 명목으로 770,350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1,631,160원 E의 치료비 명목으로 1,629,070원 등 총 6,693,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공모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범 B의 친동생으로 동거 관계였고 공범들이 이전에 여러 차례 유사한 보험사고 이력이 있었으며 '보험빵'이라는 은어를 사용한 대화 내용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이 조항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일당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범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합리적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 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충격의 정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겪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빵'과 같은 은어를 사용한 대화 기록은 보험사기의 공모 및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동승자라 하더라도 고의 사고임을 인지하고 보험금 편취에 가담했다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