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사망자)의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가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피고 F, G, H, I를 상대로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자신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생전 일부 자녀들에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부동산 및 현금에 대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고,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 B, C, D의 유류분 부족분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 및 현금 반환을 명령했으나, 원고 E의 유류분 청구는 이미 충분한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부모(망인)가 살아생전 일부 자녀들(피고 F, G, H, I)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자녀들(원고 A, B, C, D, E)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증여받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을 591,790,158원으로 확정하고, 원고 A, B, C, D에게 각 51,368,884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 F, G, H, I가 부동산 지분 및 현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E는 이미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았으므로, 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