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B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인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선이 실시되기 하루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정당 권리당원들에게 전화하여 특정 후보인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 외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B정당은 2018년 5월, C시민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했습니다. 이 경선에는 E과 F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당시 B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C·D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경선이 임박한 시점, B정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1, 2차 경선 1등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E과 F의 3차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중앙당의 방침을 따르는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2018년 5월 20일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B정당 권리당원인 G와 H에게 전화하여 "나는 C시장 경선에서 E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으니, 나를 도와달라. E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하는 등 E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으로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당원들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선운동 방법인지, 지역위원장인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의 해당 처벌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피고인 A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과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측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해, 검사의 소추재량권이 현저히 일탈된 자의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둘째,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특정 후보 E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거나 최소한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경선 실시 불과 하루 전 개별적으로 당원들에게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한 점,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경선운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공직선거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경선 후보자에게도 전화 통화를 통한 지지 호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역위원장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당내경선에서 사실상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앞선 판단과 동일하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E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인정된다고 보며 기각했습니다.
다섯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미 경선이 결정되고 실시 직전의 시점에 피고인이 중립적인 방식(지역위원회 개최) 대신 개별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 경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고 다수의 당원 및 시민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중앙당 방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위반 횟수가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의 방법과 주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부정선거운동죄)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법률에 허용되지 않은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라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 이 조항은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전화 통화는 이 조항이 허용하는 방법(예: 현수막 설치, 명함 직접 교부, 정당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등)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당내경선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후보 E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 임박 시점에 중립적인 방식 대신 허용되지 않는 개별적인 전화 통화를 선택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소추재량권) 검사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만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 내부의 후보자 경선이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할 때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의 지역위원장 등 공식 직책을 가진 인물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 미치려 시도하는 행위를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은 매우 제한적인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개별적인 지지 호소는 경선 후보자 본인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경선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아무리 선량하거나 당의 화합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행위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 경선운동인지 불확실할 때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