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지방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도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주민들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전북 남원시 B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6급 공무원이자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할 남편 D의 배우자입니다. 남편 D은 2023년 12월 29일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2023년 12월 2일 14시경, 피고인 A는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F회관 G센터에서 열린 F 임시총회에 모인 마을 주민들에게 “도의원에 출마하는 D의 아내입니다. D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남편 D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행위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배우자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부정선거운동죄)는 제60조 제1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배우자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부정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벌금형이 선고될 때, 법원이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의 집행을 신속히 하고 벌금 납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가족을 돕고 싶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와 연관된 활동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