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의사 B는 본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환자 A에게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환자 A 또한 프로포폴 의존 증상으로 이 병원 외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고, 환자 A에게는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추가했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공동 및 개별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피고인 B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환자 피고인 A에게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인 '슈링크 시술'을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070㎖를 투약했습니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이며, 피고인들은 이 행위에 공모했습니다. 한편, 환자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D성형외과의원' 외에도 'F성형외과의원' 등 21개 다른 병원에서 총 126회에 걸쳐 의사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프로포폴 합계 3,781㎖를 투여하도록 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7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환자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마약류관리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적용 대상 및 범위,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한 추징 범위 및 주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명령을 처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로부터 공동하여 6,8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2,600,000원을 각 추징합니다.
법원은 의사인 B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 A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환자 A 또한 프로포폴 의존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유무(B의 경우)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마약류사범인 A에게는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의 수강명령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의사 B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범죄 수익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 및 개별적으로 추징되었습니다.
의료인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라도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투약받는 이른바 '병원 쇼핑' 행위는 의존 증상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수익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률에 따라 추징되며, 이는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섭취한 사람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심각한 의존성 및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남용 시 호흡억제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