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2023년 9월 9일 아내 F가 다른 사람 E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 E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E의 몸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폭행으로 보고 A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A의 행위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9월 9일 오전 7시 40분부터 7시 50분경, 한 상점 앞에서 피해자 E가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의 아내 F에게 요구르트 한 병을 들어 보이며 "야, 이 좋은 것 주는데 뭐 폭력, 이 씨발년아"라고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피고인 A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E가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몸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후 E는 A의 아내 F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인해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 A가 아내에게 욕설한 E를 제지하며 몸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든 행위가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폭행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E가 공개적으로 피고인 A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E가 범행 직후 도주하려 할 때 경찰에 신고한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몸을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든 정도는 과격하지 않은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E의 인적사항 확보가 어렵고 경찰이 곧 도착할 상황에서 도주를 막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특정 행위가 비록 법률에 저촉될지라도, 법령에 따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보호하려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는 보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반인도 범죄가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막 끝난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현행범)을 경찰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처벌 가능한 범죄일 것),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접착성'(범죄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할 것), '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할 것) 외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기소된 사건이 애초에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거나,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선고와 동시에 공시될 요지): 이 조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 확인: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 범죄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난 직후인지, 그리고 범인과 범죄 사실이 명백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의 필요성 판단: 현행범을 체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체포하지 않으면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제지하는 것은 현행범 체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체포를 위해 사용하는 물리력은 범인의 도주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신고와 협력: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는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며 범인을 인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황의 긴급성과 보충성: 체포 행위가 범인의 도주를 막기 위한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는지, 다른 더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이 없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