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유한회사 A는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C로부터 시스템 동바리 비계 임대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C가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가압류 통지 이전에 이미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C의 B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에게 분당 D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C로부터 시스템 동바리 비계 임대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을 근거로 C가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는 B에게 추심금을 요구했으나, B는 이미 C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C에게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피압류채권(C가 B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소멸했다면 추심금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가압류 명령 통지일(2023. 7. 18.) 이전에 이미 하도급업체 C에게 모든 공사대금(741,400,000원)을 지급 완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C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A가 이 채권을 바탕으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효력은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변제의 관계: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해지면 채무자(C)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B)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로 압류채권자(A)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압류된 시점 이후의 변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피고 B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뒤집고 채권의 부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기본적 계약 관계의 해지와 압류 효력: 압류는 발생원인인 도급계약 자체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C)와 제3채무자(B)는 기본 계약(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그에 따라 발생한 보수 채권은 소멸하므로 압류 명령 또한 실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보다는 압류 이전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존재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여기서는 C)와 제3채무자(여기서는 B) 사이에 채권 압류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채무가 변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했다면, 이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 원청(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원청이 하도급업체(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거나 계약 변경이 잦은 경우, 최종 지급 완료 여부나 정산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