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23세 여성 피해자 C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0일 오전 6시 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23세 여성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만지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에서 깨어나 잠시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양형 기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지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3,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피고인이 이용했기에 준강간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 '작량감경'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3,000만 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전과 없음,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어려운 상태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을 넘어 물리적,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나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