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익산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한 뚝배기우렁된장찌개와 뚝배기김치찌개를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익산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익산시 소재 'E'에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약 252kg(882,000원 상당)을 구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외국산 두부가 포함된 음식을 조리하여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 'F'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뚝배기우렁된장찌개 86인분(538,000원)과 뚝배기김치찌개 91인분(588,500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앱의 원산지 표기란에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식점 운영자가 외국산 식재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부 게시판에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했던 점,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이 조항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사람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망하고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벌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본 사건에서도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식점 운영자는 모든 판매 채널에서 제공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배달 앱이나 온라인을 통한 판매 시에도 원산지 허위 표시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며, 오프라인 매장 내 표시와 온라인 표시가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명확하게 '외국산' 또는 구체적인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재료 구입 시 원산지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변경되는 경우 즉시 표시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