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금전을 대여했으나, 피고 회사가 매매대금의 일부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대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 회사는 미지급된 총 7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3년 5월 4일 피고 회사에게 37억 원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8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3년 5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는 매매대금 중 34억 4천만 원만 지급하고 2억 6천만 원의 잔금과 부가가치세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2023년 5월 30일 피고 회사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23년 9월 30일, 이율 연 6%로 대여했으나 이 역시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미지급된 매매대금 잔액, 부가가치세,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부동산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미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했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차주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매매대금 잔금, 부가가치세, 그리고 대여금을 합산한 총 7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9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2억 6천만 원, 부가가치세 8천만 원, 대여금 4억 원을 합한 총 7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금전 대여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 계약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에 따라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매수인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매매대금 잔금과 별도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에 따라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빌렸음에도 변제기까지 반환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원금과 더불어 지연 손해금이 포함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 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금전 대여와 같은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모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등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그 약정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금전 대여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변제기,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실제 돈을 빌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여 혼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 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