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OO시 가족센터의 센터장인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및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실제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OO시 가족센터의 센터장인 피고인 A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21년 2월 임금 68,952원을 포함하여 총 4,246,582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근로자 C에게 2021년 3월 28일부터 2021년 4월 3일 사이에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13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자들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OO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로서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영조물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자 C,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OO시로부터 가족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