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 주식회사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 붐이 갑자기 끊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망 D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망 D의 배우자인 원고 A는 펌프카 소유자이자 임대업자인 피고 B과 펌프카 운전기사인 피고 C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으며, 망 D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하여 총 위자료를 9,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상속 지분 3/5에 해당하는 5,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이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 계약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의 붐 중간 부위가 갑자기 끊어져 아래에서 호스를 잡고 작업하던 망 D의 몸통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 D는 다음 날 사망했고, 망 D의 배우자인 원고 A가 펌프카 소유자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운전기사의 과실에 대해 펌프카 소유자이자 임대업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가와, 피해자의 안전장비 미착용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기사 C의 안전점검 미흡 등 과실로 인해 망 D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펌프카 소유자이자 임대업자인 피고 B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 D가 작업 당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하여 전체 위자료를 9,000만 원으로 정하고,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A의 상속 지분 3/5에 해당하는 5,400만 원을 피고 B이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피고 B이 배상하게 됨에 따라 운전기사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떤 일을 시킨 사람이, 그 고용된 사람이 일을 하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인을 뽑거나 일을 감독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충분히 주의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펌프카 소유자이자 임대업자인 피고 B이 운전기사 피고 C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켰고, 피고 C의 안전점검 미흡이라는 과실로 인해 망 D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B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망 D의 사망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용인(운전기사 C)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임대업자 B)가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