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와 그 어머니 B 앞에서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B를 폭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했으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저녁 7시 20분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A는 귀가한 피해아동 C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선생님 왜 만나고 왔냐'고 따지며 손으로 C를 때릴 듯이 시늉했습니다. 이에 C의 어머니 B가 '내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하자 A는 C가 지켜보는 가운데 B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겨 옷장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B가 휴대전화로 1366(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 등 신고·상담 전화)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B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넘어진 B 위로 올라가 계속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행위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 효력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번복했더라도 처벌 불원 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행위가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폭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6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나중에 이를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처벌을 원했지만 이미 표시된 처벌 불원 의사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선고한 벌금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동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 신고(112) 또는 가정폭력 상담 전화(1366)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한번 표시하면 나중에 번복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