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배우자 E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자, 배우자와 외도한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소외 E는 2016년 7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2019년 9월경 배우자 E는 해양경찰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하여 입사 동기인 피고 C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3일경 E는 원고에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고, 원고는 2020년 1월 17일경 교육원에 갔다가 E와 피고가 다정하게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원고가 E에게 피고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것인지 묻자 E는 그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E는 피고와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20년 1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E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헤어질 생각이 없으며 계속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E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2020년 3월 24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0년 3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0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의 본질 침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피고의 행위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피고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직접 목격하고 피고가 직접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한 것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후에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