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타인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소액결제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전자 기록을 위작하고 렌탈 물품을 편취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그리고 수배 중인 피의자를 숨겨준 범인도피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주범인 A는 여러 보험사기 및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저질렀고 B는 보험사기 및 범인도피에 가담했습니다. G는 A와 공모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독자적으로도 여러 사기 및 전자 기록 위작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주로 보험사기 공모에 가담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공동 범행)
범인도피 (피고인 B 단독 범행)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단독 범행 - 피해자 Z, AJ)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G 공동 범행 - 피해자 Z)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G 단독 범행 - 피해자 Z, AP 주식회사)
두 번째 보험사기 (피고인 A, H 공동 범행)
세 번째 보험사기 (피고인 A, B, H, I, J, K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타인을 속여 대출금 및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소액결제를 감행했으며(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타인의 신분으로 전자 기록(렌탈 계약서)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수배 중인 범인의 도피를 도왔습니다(범인도피).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 H, I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J, K에게는 각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에게는 2년간, 피고인 D, E, F, H, I에게는 각각 1년간, 피고인 G에게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 C, D, E, F, G, H, I에게는 각각 보호관찰과 9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J, K에게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피해가 다수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폐단이 큰 범죄이며,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G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범행과 피고인 B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인도피 범행도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다른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아 형량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피고인의 역할과 전과,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