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군산 공사현장에서 양수기 점검 중 근로자가 바다에 추락해 익사한 사고에 대해 현장책임자 A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B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책임자 A가 안전난간 설치와 구명조끼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B에게는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유사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현장과 위반 내용이 달라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군산 직도 공사 현장에서 'E 교체공사'의 현장책임자였습니다. 2019년 8월 27일, A는 피해자 G(66세)에게 해수면과 인접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된 양수기를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3m 높이에 있었고, 파도가 들이쳐 바닥이 미끄러워 근로자가 추락하여 물에 빠질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현장책임자 A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단부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G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는 등 구명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G는 양수기 점검 중 콘크리트 건축물 단부에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책임자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면소 주장은 이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장소 및 위반 행위 태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해상 인접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구명조끼 지급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현장 책임자와 사업주가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면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 면소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