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병원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진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고 병원 측에 대한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32회에 걸쳐 1,800,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 6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D정신건강의학과 의원', 'H병원', 'L의원' 등 총 3곳의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1,800,31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병원들 또한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D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합계 960,940원의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H병원에서는 17회에 걸쳐 합계 788,8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L의원에서는 6회에 걸쳐 합계 50,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여러 법률에 걸쳐 심각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보험급여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병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E인 것처럼 병원 의사와 직원들을 속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따라 발생한 공단 부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한 가지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와 사기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재판을 선고하면서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타인의 신분 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는 여러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의료비 절감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다양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의료 서비스나 보험 급여는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의료 기록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당한 지인은 건강보험 자격 문제나 금융 거래상의 불이익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