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 단체에 대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이 단체의 실체가 없어져 소송비용 상환이 어렵게 되자, 승소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 부담자를 해당 단체의 대표자로 변경해달라고 판결 경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 H는 신청인 A와 B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H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단지관리단 지위에 있지 않아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6월 9일, 피신청인 H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H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H 단체의 실체가 없어져 소송비용 상환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신청인 A와 B는 2025년 이 판결의 주문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H의 대표자인 D가 부담하는 것으로 경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자를 패소한 단체에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민사소송법상 판결 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유가 판결 경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경정은 판결에 명백한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H가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어 소송에서 패소했고,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정당한 결과이므로, 원래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상환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판결 경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H의 소송비용 부담자를 그 대표자인 D로 변경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