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여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총 2,172,262원의 공익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총 6,504㎡ 면적의 두 필지 농지를 2022년 5월 21일부터 B에게 임대하여 B이 경작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이 농지들을 직접 경작하지 않아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9일과 2023년 3월 15일에 김제시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2일에 1,302,570원을, 2023년 11월 25일에 869,692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총 2,172,262원의 공익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행위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배우자 사망 후 직불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