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폭행, 상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 경찰관이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지구대로 돌아와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업무방해 범행에서는 전날 요청한 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우산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계속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상해 범행의 경우,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와 발로 등을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자칫 크게 다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발생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인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내용, 즉 범행 일시 및 장소와 여러 죄가 경합될 때의 처벌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일부 경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경찰관의 권유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난동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이 조항은 형량을 결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과거 집행유예 전력, 경찰관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상상적 경합은 한 가지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가 동일한 범의(犯意)로 저질러져 마치 한 가지 범죄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이 법리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원심판결문이 경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칙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원칙에 따르면,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새로운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법원이 사회적 약속을 어기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폭언, 폭행 등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상습적인 범행이나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거나 무차별적인 폭행은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