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며, 이를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원고 A의 추심금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채무가 공사 완공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고 B가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G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인접한 피고 B의 토지와의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D 주식회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 B로부터 문제의 토지(이전토지)를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D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맡긴 상태였으므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2022년 2월경 공사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했고, 원고 A는 매매잔금 채권이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이행기 미도래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토지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는지 여부(즉, 피고 B가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으로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인 2023년 2월 10일 이전에 이미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