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C는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원고 A를 지정하는 연금보험 계약을 보험사 B와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연금개시 전 재해로 인한 고도장해 또는 연금개시 후 생존 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없었습니다. C가 연금개시 전에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자 적립금 10,466,558원을 두고 원고 A와 보험사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B는 계약자 적립금의 수령 주체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C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의 사망 시 원고 A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원, 즉 계약자 적립금까지도 원고 A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 B는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 10,466,5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는 피고 보험사 B와 'D'라는 이름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연금개시 전에 고도장해가 발생하거나 연금개시 후에 생존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C가 사망하더라도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가 연금개시일인 2024년 2월 28일 이전에 2021년 5월 15일에 사망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10,466,558원의 계약자 적립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자신을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으므로 이 적립금의 수령 주체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 B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보험사 B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 적립금의 수령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적립금은 C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가 보험사 B를 상대로 계약자 적립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없는 연금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자 적립금'의 수령권자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자의 의사가 보험금뿐만 아니라 적립금에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보험수익자 지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보험사 B가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 10,466,558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월 1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가 배우자 사망 및 상속인들과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자신을 돌봐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는, 사망 시 발생하는 모든 금원(보험금 및 계약자 적립금)을 원고 A에게 주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보험사 B가 사망보험금이 없음을 알면서도 수익자 지정을 받아들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 지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원고 A가 소송을 통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보험사 B는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해석 원칙과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기반하여 판결되었습니다.
1. 보험 계약의 해석 원칙: 보험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및 관련 판례). 법원은 피보험자 C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를 단순히 사망보험금 수령을 넘어 계약자 적립금 수령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사로 보았습니다. 이는 ① 일반인이 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② 보험사 B가 사망보험금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망 시 보험수익자 지정을 받아들였다는 점, ③ C가 상속인과 교류 없이 자신을 돌봐주던 원고 A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모든 권리를 주려 했다는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 이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가 계약상 이익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본 사건에서 C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는 C(요약자)와 피고(낙약자) 간의 보험계약이 제3자인 원고 A(수익자)에게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C가 배우자 사망과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평소 자신을 돌봐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사망 시 발생하는 보험계약 관련 모든 금원을 원고 A에게 주려는 C의 진정한 의사라고 신의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4.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원고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인정되었으며, 이 지정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보험금 또는 적립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보험과 같이 사망보험금이 없는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지급된 적립금이나 기타 잔여금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대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통해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때는, 그 지정이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또는 사망 시 발생하는 다른 금원(예: 계약자 적립금,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보험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례처럼 상속인과 교류가 단절되었거나 특정인에게 특별히 재산을 주고 싶은 상황이라면, 보험수익자 지정 외에 유언장 작성 등 다른 법적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