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B는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는 장소에서 85세 피해자 C로부터 의자 문제로 항의를 받자,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C를 손으로 세 차례 밀어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웃 간에 토지 경계나 물건 배치 문제로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한쪽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건으로, 언어적 다툼을 넘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폭행했는지 여부와, 폭행이 인정될 경우 그 불법성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고통을 주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행위의 목적, 의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성을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폭행을 하지 않았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불법성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보아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의미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으로 보며,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지팡이를 밀어 중심을 잃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고령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벌금은 100만원 이상에 한하여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벌금 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당 1일로 계산하여 5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재산형을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다툼 중에도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일 경우 더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상대방의 물건을 세게 쳐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지팡이를 밀어 중심을 잃게 하는 등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 심화될 경우, 개인적인 감정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중재 기관이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