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J번영회가 피고 D에게 미납 관리비 8,520,81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대표자 B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대표자로 표시된 B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J번영회라는 단체가 피고 D에게 미납된 관리비 8,520,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의 내용인 관리비 채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J번영회 대표자 B의 자격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단체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J번영회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J번영회 대표자 B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관리단의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