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와 K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다시 유한회사 F(독립당사자참가인)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F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후, 2023년 7월 3일 A, D, F는 D가 F에게 공사대금 2억 4,620만 7,73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는 같은 날 D에게 직불동의서를 교부했습니다. D는 합의에 따라 F에게 1억 4,620만 7,470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1억 원은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A는 D에게 미지급된 1억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본소(본래의 소송)를 제기했고, F는 D에게 미지급된 1억 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며, A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F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D, F 간의 직불 합의가 유효하므로 D는 F에게 미지급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의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의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와 K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중 일부를 독립당사자참가인 F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F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자 A, D, F 3자 간에 D가 F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2억 4,620만 7,73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A가 직불동의서까지 교부했습니다. D는 F에게 합의된 금액 중 1억 4,620만 7,470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1억 원은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사업자인 A는 D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 원을 청구했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인 F는 D에게 직접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 원을 청구하며, A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F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와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청구의 유효성입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을 근거로, 발주자 D, 원사업자 A, 수급사업자 F 사이에 2023년 7월 3일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발주자 D는 수급사업자 F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 D의 원사업자 A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 A의 발주자 D에 대한 공사대금 1억 원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반면, 수급사업자 F의 발주자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원 직접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 F가 원사업자 A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F가 이미 발주자 D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발주자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직불 합의 시점(2023년 7월 3일)이 가압류 인용 결정 시점(2023년 7월 18일)보다 앞섰으므로, 직불 합의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동시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불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합의된 금액에 대해 더 이상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직불 합의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사업자의 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별도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이미 직불 합의로 인해 채권채무 관계가 변동되었으므로 가압류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