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이행각서에 따라 150,000,000원의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D 유한회사의 조합장이고, 피고 C는 조합원입니다. D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F와 업무협약을 맺고 200,000,000원을 차용했으나, 사업이 불발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이미 이를 변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2023년 9월 14일에 약정금을 H 측에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