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A가 G개발공사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처분으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G개발공사는 2023년 1월 25일 유한회사 A에게 부정당업자로 분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집행정지' 신청) 요청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관련 행정소송(처분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를 원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신청인 G개발공사가 2023년 1월 25일 신청인 유한회사 A에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관련 취소 소송(2023구합10171호)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유한회사 A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요건):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한 필요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유한회사 A가 입을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단순히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넘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어려운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정지로 인한 신뢰도 하락, 사업 기회 상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집행정지가 국가나 사회 전반의 중대한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나 개인에게 당장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취소 소송 등)과는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계약이 취소되거나 사업 기회를 잃게 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하므로, 공공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라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로 정해달라는 신청과 다르게,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과 같이 특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직권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