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읍시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신청인 A가 법원에 해당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폐쇄명령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폐쇄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정읍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 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신청인은, 폐쇄명령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폐쇄명령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의 집행을 계속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폐쇄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정읍시장이 2023년 6월 29일 신청인에게 내린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집행정지는 관련 본안 소송(2023구합12221호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폐쇄명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를 통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본안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나 개인 생활에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 자체를 다투는 본안 소송(예: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