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전 징역형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일면식 없는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폭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인정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징역형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성과 범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습적인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폭행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징역 4개월)이 적절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형이 무겁다는 주장)는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반면 검사의 항소(형이 가볍다는 주장)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형법상 양형의 원칙에 따라 범죄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