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식품 표시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자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고, 1심 법원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액이 자신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적정한 형량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 항소 이유가 양형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은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1995년의 것으로 오래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심에서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기본 범죄 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식품 등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1심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식품 관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의 위반이라도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비록 오래된 전과라 하더라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반성 태도, 위반 행위의 정도, 재범 가능성,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초기부터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