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 중 학생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 학교에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학교에 채용되었으나, 교육청이 과거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면서 다시 계약이 해지되자, 교육감을 상대로 채용제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간제 교원 A는 B중학교 재직 중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22년 10월경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실은 교육감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3월 1일 G중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새로 채용되었으나, G중학교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채용제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자, 교육감은 A의 과거 학생 폭력에 따른 계약해지 사실을 G중학교에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G중학교장은 2023년 3월 30일 A에게 채용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비위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 예고를 통보했고, 2023년 4월 21일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A는 2023년 4월 12일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자신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제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원고의 과거 계약 해지 사실을 G중학교에 통보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채용제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해당 행위가 실질적인 채용제한 처분이며,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채용제한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감의 G중학교에 대한 사실 통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며, 원고의 계약 해지는 G중학교장이 채용계약상 해지 사유에 근거하여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법률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채용제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나 사실을 알리는 통지 등은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교육감이 원고의 과거 비위 사실을 G중학교에 통보한 행위는 G중학교의 채용 여부 결정에 참고 자료로 제공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용제한 처분에 대해 이러한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음을 절차적 하자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애초에 피고의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결격사유 등)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가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아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용제한 '처분'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한 채용제한 문제는 개별적인 채용계약 외에도 해당 법령에 법적 근거를 둔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사실 통보가 항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 등 계약직의 경우,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비위 사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사실이 교육행정기관에 보고되어 인력풀 등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이력은 향후 다른 학교 채용 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이 사건의 경우 학교장)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계약 해지의 위법성 등을 다툴 수 있는 다른 법률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존재가 핵심 전제이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