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속도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2022년 5월 6일 저녁에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km/h를 초과하여 약 103km/h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의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G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 F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피해자 F의 과실 80%, 피고인의 과실 20%).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교통범죄로 인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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