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C'에 운전원이 없어 인력배치기준 미준수로 급여비용의 90%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실제 지급받아야 할 액수보다 82,459,090원을 초과하여 총 387,676,76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부당 이득을 편취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노인장기요양기관 'C'를 운영하면서 운전원이 없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0%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4월 11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청구를 통해 피고인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82,459,090원을 초과한 총 387,676,76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편취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 전액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인력배치기준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실제 근무 인력과 배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는 사기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조치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 전액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