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다방에 출근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출근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뒷부분을 두 차례 들이받아 뒷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이어 쇠망치로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수리비 약 727만 원 상당의 재물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승용차 앞을 화물차로 가로막아 세운 뒤 후진하여 승용차 앞부분을 두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의 가슴이 핸들에 부딪히게 하는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쇠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수는 특수재물손괴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며 동거 중이었습니다. 2023년 8월 7일 오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방에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방으로 향하자, 피고인이 화물차로 뒤쫓아가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 중 위험한 물건(화물차, 쇠망치)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특수재물손괴) 신체적 폭행을 가한(특수폭행)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그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이 심해질 경우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판단될 때는 즉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자동차나 쇠망치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단순 폭행이나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화가 난다고 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함께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